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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하는질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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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말기 자급제도(블랙리스트)가 무엇인가요?

단말기 자급제도(블랙리스트)는 이동통신사 대리점/판매점외 제조사의 유통점, 가전제품 매장, 대형마트 등

다양한 채널을 통해 휴대폰만 따로 구입 한 후 사용하고자 하는 이동전화에 가입하여 사용 할 수 있는 제도로

OMD라고도 하며, 2012년 5월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.

 

※ 유의 사항
- 해외 구입 단말기도 등록절차(개인인증 프로세스)없이 USIM기변 및 USIM 단독 개통 후 사용 가능합니다.
(단, USIM 단독 개통 해외 구입 단말기 사용 할 경우 IMEI 등록 필요하며, MAC 등록을 통하여 WI-FI 사용이 가능함)

- 주파수/SMS/MMS 등 통신규격이 이용하고자 하는 통신망의 규격과 일치해야 합니다.

- 자급제 단말 이용을 위해서는 이용하고자 하는 통신망의 OMD 단말기 규격이어야 합니다.

- Country Lock(특정 국가 내 사용 제한), Carrier Lock(특정 통신사 내 사용 제한)이 단말기인 경우 이용 할 수 없으므로
고객이 직접 해당 단말기 제조사 또는 이용했던 통신사에 Lock 해제 요청해 주셔야 합니다.

- 단말기 자급제는 미지원단말(KT망 : 2G 핸드폰 / LGU+망 : 2G, 3G 핸드폰)일 경우 이용 불가 합니다.

- 자급단말기는 통신사를 통해 망연동 테스트 및 품질 검수가 되지 않는 단말기이므로

서비스 이용에 일부 제한이 있을 수도 있습니다.
아이폰바이어 아이폰바이어 · 2021-02-25 13:51 · 조회 673 · 단말기/유심 · 유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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