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분증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?
① 주민등록증(유효기간 만료 되지 않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포함)
② 운전면허증(´02.6.30일 이전 발급된 구형 운전면허증은 제외)
단, 코로나19 이슈로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연장 됨에 따라
갱신기간 만료일 2020.02.23~2020.06.30에 한해 2020.12.31까지 신분증으로 인정
③ 국가유공자증(독립유공자증, 5ㆍ18민주화유공자증, 특수임무유공자증, 보훈보상대상자증 및 유족증)
④ 여권(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것에 한함) +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, 장애인 증명서, 임시운전증명서 중 택1
⑤ 장애인 복지카드(장애인등록증 포함)
※ 장애인복지신용(직불)카드 : 사진,성명,생년월일,주소 확인 될 경우 가능,확인 불가 시 초본 추가 제출
* 일반 CS 업무 처리 시 여권 단독제출 허용 (개통 / 명의변경 작업 外, 2019.04.17~ )
① 일반 CS 업무에 한해 여권 단독제출 신분증으로 허용 (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것에 한함)
② 신규가입(중고 신규 포함) / 정책기변 및 재가입, 기변개통 / 명의변경 업무는
여권과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, 장애인증명서,임시운전증명서 중 한가지 서류를 추가 수취 하여야 함
② 운전면허증(´02.6.30일 이전 발급된 구형 운전면허증은 제외)
단, 코로나19 이슈로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연장 됨에 따라
갱신기간 만료일 2020.02.23~2020.06.30에 한해 2020.12.31까지 신분증으로 인정
③ 국가유공자증(독립유공자증, 5ㆍ18민주화유공자증, 특수임무유공자증, 보훈보상대상자증 및 유족증)
④ 여권(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것에 한함) +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, 장애인 증명서, 임시운전증명서 중 택1
⑤ 장애인 복지카드(장애인등록증 포함)
※ 장애인복지신용(직불)카드 : 사진,성명,생년월일,주소 확인 될 경우 가능,확인 불가 시 초본 추가 제출
* 일반 CS 업무 처리 시 여권 단독제출 허용 (개통 / 명의변경 작업 外, 2019.04.17~ )
① 일반 CS 업무에 한해 여권 단독제출 신분증으로 허용 (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것에 한함)
② 신규가입(중고 신규 포함) / 정책기변 및 재가입, 기변개통 / 명의변경 업무는
여권과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, 장애인증명서,임시운전증명서 중 한가지 서류를 추가 수취 하여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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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02-25 13: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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